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리조트 E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0 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리조트 생활관에서 피해자 F에게 ‘ 친한 친구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그러니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명의의 계좌는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F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F의 국민카드, I 제출 입출금 내역, 피고인과 카 톡 대화 내용, F 거래 내역, H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