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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9 2016고정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경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군산시 B 아파트, 2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미스 유한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몬스터 유한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유한 회사 효성 실업 명의의 농협계좌, 유한 회사 퓨어 피씨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유한 회사 컴 돌이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유한 회사 티에스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 유 )이 에스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17,86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게임 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뒤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 경찰청 2015-1692 호 도박 개장 사건기록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160~17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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