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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07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9. 2. 12. 피고(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텔레마케팅을 통해 피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10. 27.경 원고 회사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2.경 원고 회사의 대표로 있던 F과 사이에 ‘Branch Manager(사업BM)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점명을 ‘G Tele Marketing의 약자로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모든 보험영업업무를 말한다. 지점’으로 정하여 2012. 1. 2.부터 직영지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 회사가 보험영업을 하면서 취득한 고객정보인 기계약 DB Data Base의 약자로 고객정보자료를 말한다. 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원고 회사를 직영지점으로 전환한 후 원고 회사의 기계약 DB 4,933건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를 직영지점으로 전환하면서 원고 B, C을 1년간 직영지점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원고들을 해임하였는바 이는 위촉계약위반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를 직영으로 전환한 후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기모집 보험계약건에 대한 유지수수료 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를 직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기존의 대리점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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