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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829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2. 12. 원고(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명보험대리점 계약’(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계약)을 체결한 후 텔레마케팅을 통해 원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10. 27.경 C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Branch Manager(사업BM) 위임계약’(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계약,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의 효력 및 기간) ②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5년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BM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회사가 BM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기간 내 2회 이상 불응한 때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을 전후하여 원고는 C의 자산을 96,68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지점명을 ‘ETM Tele Marketing의 약자로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모든 보험영업업무를 말한다. 지점’으로 정하여 2012. 1. 2.부터 C을 직영지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C을 직영지점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① 원고가 피고에게 광주은행 DB Data Base의 약자로 고객정보자료를 말한다. 를 제공하고, ② C 전직원의 고용을 유지해주겠으며, ③ C이 보험영업을 하면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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