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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298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2. 12. 원고(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텔레마케팅을 통해 원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10. 27.경 C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Branch Manager(사업BM) 위임계약’,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의 효력 및 기간) ②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5년으로 한다. 단, 제5조(계약해지) ①, ②, ③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BM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회사가 BM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기간 내 2회 이상 불응한 때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을 전후하여 원고는 C의 자산을 96,68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지점명을 ‘ETM Tele Marketing의 약자로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모든 보험영업업무를 말한다. 지점’으로 정하여 2012. 1. 2.부터 C을 직영지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C을 직영지점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때 원고는 ① 피고에게 광주은행 DB Data Base의 약자로 고객정보자료를 말한다. 를 제공하고, ② 피고의 고용을 유지해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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