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C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경매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사무실 새끼들이 시벌 놈들’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새끼들 ’이라고 대꾸하자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경매장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