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채소 등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7세)는 위 E 경리 사원으로 피고인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명의로 대구축산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대한 이득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구축산농협에 납품하는 거래량이 늘어나자 피해자와의 최초 약정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적게 배분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도로 2012. 4. 27. 농협중앙회 매천시장지점에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G’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강제추행
가. 2013. 4. 21. 범행 피고인은 2013. 4. 21. 16:00경 대구 북구 H 시장 내 I 경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납품할 농산물을 고르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 물건 받기 싫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4. 23.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외에 이익을 분배받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장부 정리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26.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8:00경 대구 북구 H 시장 I 경매장 내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유를 인지하고 납품할 채소를 챙기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