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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1차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0:40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8세)에게 그 전에 빌려준 5만원을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도 과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대꾸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당기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차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지구대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술 잘 하고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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