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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1:15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23세)이 일행들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스크림 맛있냐 형 하나 사주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이야기에 끼어드세요.”라고 대꾸하자,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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