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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1:5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부근 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화물트럭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트럭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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