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의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 ‘2016. 1.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을 작성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번, 10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작성된 27개의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제 86조 제 6호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되어야 할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세분하여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의 규정, 입법 취지, 보호 법익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의 범행은 개개의 서류 및 관련 자료 별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판시 각 범행은 서류 및 관련자료가 모두 달리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