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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4노457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철거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에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하여 F에 있는 시가 11,733,3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인 목조 기와 지붕 단층 주택 등 4개 동의 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사업 시행자가 주택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39조에 의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은 대구 북구 D 일대 28,753㎡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 등에 회답하지 아니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2. 12. 18. 법률 제 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 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의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등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3가 합 200586) 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제 1 심에서 피해자는 E 조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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