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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2. 03: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시간이 다 되자 위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G(26세)에게 추가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가 노래방비를 먼저 지불해 달라고 말하여 시비가 일어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누나인 피해자 H(29세)에게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던 열쇠뭉치를 던져 양 손등에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좌상 및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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