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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정15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 25. 00:30경부터 02: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에게 캔맥주 14개, 안주 등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과 F은 경찰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2명의 도우미들과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이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던 중 F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뒤 E이 노래방 근처에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상해를 입자, 피고인이 상해를 사주하였다고 오인하고, E과 F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은 당초 E이 이 사건 노래방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E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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