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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931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68,39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양수금채권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1) B은 2012. 10. 16. 10:30경 C 8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롯데물류센타 내 도로를 롯데물류센타 정문 방면에서 롯데물류센타 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 도로의 왼쪽 편에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던 망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개방성 경골 골절 및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 4.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망인에게는 자녀로 E, F, G이 있으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채권양도 망인의 아들들이자 상속인들인 E, F, G은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와 사이에 2013. 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신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내지 20호증, 을 7 내지 3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E, F, G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상속분과 자신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이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과 원고 고유의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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