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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21676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K, M, N의 각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습에 의하면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호주 M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처인 원고 A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다만 M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M(1973. 6. 20. 사망)의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어머니인 N(1976. 10. 13. 사망)의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M와 N의 각 상속재산 중 원고 A의 상속분과 원고 A의 고유의 위자료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장남이었던 망인이 1951. 3. 1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M, 어머니 N, 처인 원고 A이 있었고, 망인의 슬하에 자녀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처인 원고 A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M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원심 판시 화순 11사단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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