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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2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오 룡 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 ~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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