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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4.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80]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MBC 촬영감독이라고 소개하면서 “MBC에서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투자금융회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MBC 촬영감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0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50]

1.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호텔 휴게실에서, 위 호텔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나는 과거에 MBC 촬영감독으로 근무하였으며 tvN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위 주식은 일반인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직원을 통하여 주식을 사고 배당 수익금을 챙겨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BC 촬영감독으로 근무하거나 tvN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생활비나 경마 배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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