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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 C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E 소유의 F 페이튼 승용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C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렌트 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2. 10. 15:0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모아 엘 가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페이튼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16. 2. 10. 16:08 경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에 마치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0. 경 페이튼 승용차의 수리비 및 렌트 비 명목으로 합계 14,084,4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보험금지급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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