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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5가단23904
담장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496㎡의 소유자이고(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원고 토지와 인접한 D 도로 51㎡와 E 도로 56㎡는 피고의 부친 F가 소유하다가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D, E 각 도로를 합하여 ‘피고 도로’라고 한다). 나.

1992년경 원고 토지와 피고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담장(돌담)이 설치되었는데 최근 측량한 결과, 위 담장은 원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이하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담장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일부인 계쟁토지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토지부분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담장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계쟁토지부분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거나 원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계쟁토지부분 점유 여부(담장 소유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친 F는 자신의 비용으로 돌(이른바 호박돌)을 쌓아 담장을 설치한 사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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