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03 2018가단3161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C 목장용지 2,5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경주시 C 목장용지 2,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목장용지 2,408㎡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6㎡ 지상 블록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ㆍ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담장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ㄴ’ 부분 7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경계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이 사건 담장을 새롭게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이 사건 담장의 축조 당시 원고가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계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거나, 원고가 경계점을 직접 지시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경계점을 합의하였다고 말해준 적도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의 축조 당시 측량기준 경계점을 지적하는 등 축조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F, E, G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