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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204284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8, 9, 10,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5. 3. 27.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인천 연수구 C 대 624.9㎡(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 위 인접토지 및 그 지상의 2층짜리 건물은 2009. 10. 15.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소유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별지 도면 표시 ㈁, ㈃과 같이 시멘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었다.

위 담장은 양 토지의 정확한 경계선 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쪽으로 치우쳐 있어, 위 토지 11㎡{위 ㈁, ㈃ 부분 총 면적}를 침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은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가 설치한 것인데, 위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

따라서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인도하여 줄 의향은 있다.

다만 이 사건 담장은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담장도 소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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