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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8고단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D’에서 함께 일하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B, C과 2018. 3. 9. 01:2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위 가요

방 내 룸 안에 있던 중 종업원을 찾기 위해 룸 바깥으로 나왔다가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3세)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B, C도 룸 바깥으로 나와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9. 01:50경 진주시 H에 있는 진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받던 중 위 G가 혼자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조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경찰관에게 “왜 나와 형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출입문을 3회 세게 치고, 재차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0세)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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