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8길 18 앞 보문3교 교차로를 고대안암병원 쪽에서 보문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하여금 보문역 쪽에서 고대안암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휀다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차량 블랙박스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