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8길 18 앞 보문3교 교차로를 고대안암병원 쪽에서 보문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하여금 보문역 쪽에서 고대안암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휀다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차량 블랙박스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