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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종업원이 던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상가가 팔리는 대로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친정에서 5억 원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인천 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수 채를 낙찰 받았으나 재 매각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 3년 가까이 담보 대출금의 이자 등 매월 600만 원 상당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였고 매월 300만 원 가량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 수입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억 8,000만 원의 추가 차용금을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갚아 오고 있는 실정이었고, 상가 매각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되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980만 원을, 2008. 5. 16.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7,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1. 각 계좌거래 내역 (H)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금전 대여 경위,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즉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범행 당시 상가를 가까운 미래에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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