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이미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외에도 합계 약 1억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매월 150 내지 200만원 상당의 수입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기존의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산시 G 소재 H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좋은 주식이 나와서 빨리 잡아야 하는데 2억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4,000만원을 합하여 보름 안에 2억 4,000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오산시에 있는 I아파트 121동 1503호가 내 앞으로 되어있고 인천에도 아버지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2곳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I아파트는 위 제1항과 같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