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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6노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 각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총 피해액이 6,06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 피 싱)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 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 역시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특히 위와 같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과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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