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S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외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 그들의 수족이 되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 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 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Z, A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