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201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울산 울주군 H 답 976㎡, F 답 975㎡, D 답 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13. 9. 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다가구) 3개동(1개동 9세대씩 총 27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허가를 얻은 건축주들이다.
나. 원고의 토지매도, 연대보증 및 담보신탁 1) 원고는 2009. 3.경 K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매매대금 520,000,000원) 2012. 6. 20. K에게서 매수인 지위와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L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M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M은 공사시설자금으로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서 2012. 6. 15. 4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2.61%로, 2012. 7. 2. 3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2.59%로, 2012. 8. 24. 143,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2.63%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2. 6. 15. 보증한도금액을 1,950,000,000원으로 하여 M의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근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6.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건축주명의변경 피고 B은 2013. 9. 6. 울산 울주군 D에 관하여 2011. 7. 19. 허가를 받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허가번호 ‘C’의, 울산 울주군 F에 관하여 2011. 7. 19. 허가를 받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허가번호 ‘E’의 각 건축주를 M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정오건설(이하 ‘정오건설’이라고 한다
은 2013. 9. 6. 울산 울주군 H에 관하여 200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