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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5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그룹장의 지위를 가진 방문판매사업자이다.

1.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3. 12.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C(주)의 사무실에서 “판매원 탈퇴신청서“ 용지의 회원명 란에 ’F‘, 처리방법 란에 ’환불‘, 환불사유 란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신청인 란에 임의로 ’F‘라고 쓰고 사인을 하여 위 회사 방문판매사업자인 F 명의의 ”판매원 탈퇴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9장의 ”판매원 탈퇴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인양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3. 12. 경 같은 사무실에서 “판매원 탈퇴신청서“ 용지의 회원명 란에 ’H‘, 처리방법 란에 ’환불‘, 환불사유 란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신청인 란에 임의로 ’H‘라고 쓰고 사인을 하여 위 회사 방문판매사업자인 H 명의의 ”판매원 탈퇴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과 같이 3장의 ”판매원 탈퇴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인양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사실확인서 및 탈퇴신청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매원 탈퇴신청서’의 문서명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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