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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합55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구미시 E건물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잠이 들었다가

4. 21. 02:00경 잠에서 깨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를 벗기고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5. 7.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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