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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36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가 활동하는 배드민턴 클럽의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5:00경 대구 북구 D모텔 307호에서, 배드민턴 클럽 회식을 마친 후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 대구 북구 E 횟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그녀를 태우고 위 모텔까지 간 다음 위 호실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C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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