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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8 2013고합44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 F(여, 18세)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8. 27.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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