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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합5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계약 직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병원 사업소 경비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5세) 는 위 회사의 본사에서 인사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의 ‘H’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회사의 직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21:31 경 위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에게 마치 피해 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 다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위 ‘G 호텔’ 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의자에 잠시 앉혀 둔 채 객실요금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를 위 호텔 612 호실로 데리고 가, 그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1. 발생지 호텔 CCTV CD, 사진 자료( 발생지 내부 및 CCTV 영상 편집자료)

1. 발생지 호텔 객실 사용 내역 (612 호),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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