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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1 2013고정107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7. 02: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이전 ‘F’ 매장에서 자신의 일행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G(26세)을 근처 주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따라와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의 뒷덜미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근처의 도로에서 위 피해자 G의 따귀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근처의 도로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의 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그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턱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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