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94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공원 안에서 피해자 C(17세)가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수근 거리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