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4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1:58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처벌 내용 및 그 범죄사실의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불리한 정상으로,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