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4 2014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3:23경 익산 영등동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부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용 및 그 횟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