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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8:1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동종 전력의 내용(벌금형 2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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