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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장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물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아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죄를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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