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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0659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 하기에 이미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는 2017.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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