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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8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7. 8.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인인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CCTV 5만 원 별도), 존속기간 2015. 4. 8.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전대차기간이 종료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2017. 8.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임차인 A은 2014. 5. 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로부터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존속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특약사항으로 임차기간 이내에 임차인의 전전세에 임대인이 동의하였다),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 및 전대차기간의 종료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원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2017. 8.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차임 5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A으로부터 반환받은 40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피고 소유의 카트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A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A으로부터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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