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82,515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12. 19. 18:05경 그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철길 건널목 부근 도로를 풀마트 방면에서 내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왕복 4차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고를 사고차량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와 사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에 철길 건널목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소득평가 : 도시일용노임(이 사건 사고 당시 81,443원, 2013년 5월 83,975원, 2013년 9월 84,166원, 2014년 5월 이후 원고가 구하는 86,686원 에 경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