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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72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82,515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12. 19. 18:05경 그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철길 건널목 부근 도로를 풀마트 방면에서 내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왕복 4차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고를 사고차량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와 사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에 철길 건널목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소득평가 : 도시일용노임(이 사건 사고 당시 81,443원, 2013년 5월 83,975원, 2013년 9월 84,166원, 2014년 5월 이후 원고가 구하는 86,686원 에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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