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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5가단254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148,613원, 원고 B에게 1,12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해 차량(F) 운전자 G는 2014. 4. 30. 21:00경 통영시 중앙로 항남오거리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통영적십자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서호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로 인해 반대편 1차로에서 H 도미노 피자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해오던 원고 A은 가해차량을 급히 피하다가 도로에 전복되어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바로 구급차로 호송되었다.

원고

A은 두피의 개방창, 두개골(두정부)의 복합골절, 두피 개방창의 감염성 질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 C는 부모, 원고 D, E은 형제자매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가해차량 운전자 G가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고 A이 가해차량과의 정면충돌을 모면하기 위하여 급히 방향을 틀다가 전복되어 두개골이 함몰 골절되는 등의 큰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G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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