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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6:27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오꾸 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 프렌드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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