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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102동 5-6 라인과 103동 9-10 라인 사이 앞에서 피해자 D( 여, 38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D 피해 사진( 순 번 7, 19)

1. E 제출 통화내용 (A 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치거나 밀어내는 행동을 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보여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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