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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경 네이버 C 밴드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믿은 피해자 D(27 세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85,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서

1. 현금 자동 지급기 거래 명세표, 이체처리 결과 조회, 이체결과 조회,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영수증, 확인 증, K 뱅크 회신, 이체 영수증 및 문자 메시지, 케이 뱅크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편취 액의 합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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