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 B로부터 C 아반 떼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1. 경부터 2016. 6. 14. 16:00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4.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 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6. 14. 16:00 경 광명 시 광명로 927번 길 10-14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차량 명의자 B 연락처 확인)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위탁 받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