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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단12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3. 15.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11%(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사거리에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4. 4.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5.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식사와 맥주를 마신 다음 일행 중 1명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하여 원고가 대신 운전해 주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1991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현재 유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신용불량자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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