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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4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2. 2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4년 이후 22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일행인 E가 다치는 바람에 E를 병원으로 이송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의 부친은 참전유공자인 점, 원고의 외동아들이 대학졸업반이어서 원고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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